KPI뉴스 - [단독] 대통령실 수의계약 다누림건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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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수의계약 다누림건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도

탐사보도부
기사승인 : 2022-06-17 12:22:08
업력 짧은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실 공사 수주
주변 업체 대표 "사업과 관련 없어 요청 거절했다"
또 다른 공사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찰 조사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해 논란에 휩싸인 다누림건설이 주변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다누림건설은 이번 공사에서 간유리 공사를 맡은 경기도 포천의 중소 건설사다.

세무사 J 씨는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흔히 하는, 매출 실적 부풀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실제보다 외형을 부풀리는, 일종의 분식회계"라는 설명이다.

▲ 10일 오후 경기 포천시 다누림건설 사무실. [서창완 기자]

경기도 포천에 사업장을 둔 물류업체 대표 A 씨는 UPI뉴스에 "남자 사장이 6월 초 세금계산서를 한 번 끊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 있다"며 "우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경 지나가는 말로' 이번에 큰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해 그 공사 매출 문제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 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누림건설은 지난 7일 조달청과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A 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인물은 다누림건설 사내이사 최 모 씨로 추정된다. 최 씨가 주변에 건넨 명함에는 직책이 다누림건설 대표이사로 돼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 모 씨와 최 씨 둘 뿐이다. A 씨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나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13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서창완 기자]

다누림건설이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용산 대통령실 공사 관련 논란이 다누림건설만은 아니다. 공사를 수주한 또 다른 건설업체가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등 공사에 나선 A 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맡은 공사 역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체도 다누림건설과 인적 구성이 비슷했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다. 2019년 7월 회사 설립 이후 맡았던 공사 5건 모두 1억 원 미만 공사였다.

검증도 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UPI뉴스는 해명을 듣기 위해 최씨와 김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보도 후 최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KPI뉴스 / 송창섭·서창완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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