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윤석열 징계' 주도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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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징계' 주도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결정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8 15:08:33
법무부·대검 자료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 당해
항고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사필귀정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를 부당하게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들 두 사람을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 두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를 윤 전 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고교 후배인 이정수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이에 한변은 항고했다. 

한변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흔들림 없이 사법 정상화, 정상 국가로의 길에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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