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 맑음보성군36.1℃
  • 맑음정읍35.8℃
  • 맑음해남34.5℃
  • 맑음순창군36.2℃
  • 맑음강릉33.4℃
  • 맑음세종33.5℃
  • 맑음안동35.9℃
  • 맑음영천38.1℃
  • 맑음고창34.0℃
  • 맑음남해36.6℃
  • 맑음속초30.1℃
  • 맑음군산32.4℃
  • 맑음서울34.6℃
  • 맑음목포32.8℃
  • 맑음흑산도30.9℃
  • 맑음상주35.3℃
  • 맑음강화31.3℃
  • 맑음함양군38.6℃
  • 맑음서청주33.7℃
  • 맑음영월34.7℃
  • 맑음고창군35.1℃
  • 맑음장수33.9℃
  • 맑음정선군36.8℃
  • 맑음북부산37.7℃
  • 맑음추풍령33.2℃
  • 맑음북춘천34.3℃
  • 맑음부여35.0℃
  • 맑음청송군37.0℃
  • 맑음영덕35.4℃
  • 맑음봉화34.3℃
  • 맑음강진군36.6℃
  • 맑음전주35.3℃
  • 맑음구미36.6℃
  • 맑음고산31.9℃
  • 맑음백령도30.0℃
  • 맑음임실35.0℃
  • 맑음고흥38.0℃
  • 맑음울진33.0℃
  • 맑음이천33.3℃
  • 맑음홍천34.4℃
  • 맑음춘천35.4℃
  • 맑음동해32.4℃
  • 맑음포항33.3℃
  • 맑음보은33.3℃
  • 맑음홍성34.1℃
  • 맑음의령군40.2℃
  • 맑음인제33.3℃
  • 맑음순천36.1℃
  • 맑음북창원40.4℃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4.6℃
  • 맑음광양시38.7℃
  • 맑음진주39.3℃
  • 맑음성산32.5℃
  • 맑음영주34.5℃
  • 맑음서귀포33.7℃
  • 맑음태백32.6℃
  • 맑음경주시39.8℃
  • 맑음대관령29.6℃
  • 맑음광주36.5℃
  • 맑음서산32.6℃
  • 맑음진도군31.1℃
  • 맑음울릉도33.7℃
  • 맑음장흥37.5℃
  • 맑음남원36.3℃
  • 맑음김해시37.8℃
  • 맑음청주35.2℃
  • 맑음의성36.6℃
  • 맑음산청38.3℃
  • 맑음창원39.3℃
  • 맑음부안33.8℃
  • 맑음수원34.0℃
  • 맑음거제36.6℃
  • 맑음양평34.4℃
  • 맑음파주32.8℃
  • 맑음북강릉31.6℃
  • 맑음보령33.6℃
  • 맑음천안33.9℃
  • 맑음제주33.3℃
  • 맑음문경33.2℃
  • 맑음대전34.2℃
  • 맑음영광군33.4℃
  • 맑음인천33.0℃
  • 맑음거창38.6℃
  • 맑음금산34.6℃
  • 맑음밀양39.2℃
  • 맑음여수34.6℃
  • 맑음철원33.3℃
  • 맑음원주34.1℃
  • 맑음양산시40.0℃
  • 맑음울산35.2℃
  • 맑음충주34.2℃
  • 맑음제천32.4℃
  • 맑음완도35.5℃
  • 맑음합천38.1℃
  • 맑음대구37.9℃
  • 맑음동두천33.7℃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0 09:11:29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몇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의 형량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한 달여 만에 끝내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한 피고인은 그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가졌음에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