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백화점 미지급금, 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 맑음북강릉16.1℃
  • 맑음고창군22.9℃
  • 맑음흑산도20.0℃
  • 맑음포항16.3℃
  • 맑음서울25.3℃
  • 맑음거제18.5℃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봉화21.7℃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영주22.4℃
  • 맑음순천22.0℃
  • 맑음동두천24.6℃
  • 맑음서귀포22.5℃
  • 맑음임실23.8℃
  • 맑음태백18.7℃
  • 맑음울진14.7℃
  • 맑음통영20.5℃
  • 맑음속초16.0℃
  • 맑음대관령15.7℃
  • 맑음의령군21.5℃
  • 맑음이천24.3℃
  • 맑음경주시18.5℃
  • 맑음고산18.6℃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안동22.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진주21.1℃
  • 맑음보령20.2℃
  • 맑음상주21.6℃
  • 맑음제천22.6℃
  • 맑음여수19.0℃
  • 맑음보성군21.4℃
  • 맑음해남21.9℃
  • 맑음장흥22.0℃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부안21.5℃
  • 맑음양평24.3℃
  • 맑음영천19.0℃
  • 맑음홍천23.9℃
  • 맑음군산21.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영월25.3℃
  • 맑음광주24.2℃
  • 맑음문경22.1℃
  • 맑음제주17.9℃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부여23.9℃
  • 맑음충주23.7℃
  • 맑음인제24.1℃
  • 맑음산청22.5℃
  • 맑음장수22.0℃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북창원22.5℃
  • 흐림부산19.7℃
  • 맑음춘천24.5℃
  • 맑음고창22.2℃
  • 맑음강화22.0℃
  • 맑음정선군24.7℃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인천22.2℃
  • 맑음남원23.3℃
  • 맑음거창21.5℃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천안23.1℃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세종23.1℃
  • 맑음합천22.0℃
  • 맑음의성23.3℃
  • 맑음보은21.9℃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철원24.1℃
  • 맑음대구20.4℃
  • 맑음고흥22.4℃
  • 맑음구미21.1℃
  • 맑음진도군20.5℃
  • 맑음강릉18.2℃
  • 맑음원주24.1℃
  • 맑음남해20.0℃
  • 맑음순창군23.5℃
  • 맑음서청주23.3℃
  • 맑음완도23.0℃
  • 맑음청송군20.7℃
  • 맑음동해15.5℃
  • 맑음울산17.6℃
  • 맑음양산시22.2℃
  • 맑음목포20.6℃
  • 맑음밀양22.4℃
  • 맑음정읍22.7℃

마트·백화점 미지급금, 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6-21 09:55:1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검찰·중기부 등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후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소매업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조사협력 단계별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해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다.

이외에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매업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은 10년이 지나면서 실효성이 없어져,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거래에서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판촉비용 등 부당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소매업 고시 폐지 시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