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답변율 0.026%' 靑청원 폐지…'국민제안' 플랫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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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율 0.026%' 靑청원 폐지…'국민제안' 플랫폼 신설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6-23 16:53:53
尹 정부, 새 소통창구 마련…실명제·비공개 원칙
민원·제안·청원·동영상 제안·문의 접수 4코너
102 전화로도 가능…윤석'열(10)'+귀 이(耳)
청원 접수시 90일 내 답변 받는다…민원 14일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이 23일 공개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코너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해당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내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청원법상 처리 기한은 90일 이내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는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법령에 관한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는 14일 이내에 답해야 하고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한 질문엔 7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청원을 폐지한 이유로 △청원 공개로 국민 갈등 조장 △의견 처리 기한 법적 근거 부재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한해 선별적 답변 등을 들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인 근거 없이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며 새 소통 창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건 접수 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이다.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중 국민투표로 상위 3개를 선정해 국정 운영에 참고하고 선정자에게는 별도 포상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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