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급식지원 위해 영양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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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 유치원 급식지원 위해 영양교사 배치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4 09:34:52
아동 100명 이하 유치원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사 배치 경북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24일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아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6월 29일 시행)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원아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생활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교육청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청 제공]

도내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총 94개원으로 그 중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관리를 지원하며, 소규모 유치원의 수가 적은 시군은 도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원아수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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