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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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4 17:02:57
경기 시흥시가 관내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24일 시흥시에 따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이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다음 달 5~18일까지이며,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는 지난해 321가구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했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모두 3억여 원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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