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 맑음원주32.8℃
  • 맑음인제32.8℃
  • 맑음함양군36.3℃
  • 맑음보성군34.4℃
  • 맑음대구36.7℃
  • 맑음백령도30.4℃
  • 맑음보은32.6℃
  • 맑음동해33.0℃
  • 맑음순천34.8℃
  • 맑음울산36.9℃
  • 맑음대관령31.5℃
  • 맑음산청36.6℃
  • 맑음해남35.1℃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광주35.6℃
  • 맑음철원32.8℃
  • 맑음문경33.6℃
  • 맑음강진군36.1℃
  • 맑음파주32.2℃
  • 맑음천안32.5℃
  • 맑음고창35.3℃
  • 맑음양산시41.2℃
  • 맑음추풍령32.3℃
  • 맑음김해시39.4℃
  • 맑음홍성33.3℃
  • 맑음순창군34.7℃
  • 맑음완도35.2℃
  • 맑음합천37.2℃
  • 맑음거제36.2℃
  • 맑음통영33.1℃
  • 맑음남원35.1℃
  • 맑음속초30.5℃
  • 맑음울릉도34.2℃
  • 맑음강릉35.3℃
  • 맑음고흥36.7℃
  • 맑음양평33.2℃
  • 맑음서산33.5℃
  • 맑음부여34.1℃
  • 맑음서귀포34.2℃
  • 맑음북강릉34.0℃
  • 맑음수원33.3℃
  • 맑음창원37.7℃
  • 맑음진도군33.0℃
  • 맑음장흥36.3℃
  • 맑음흑산도32.0℃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제주33.5℃
  • 맑음성산32.7℃
  • 맑음부안32.8℃
  • 맑음여수34.4℃
  • 맑음영월33.7℃
  • 맑음춘천33.9℃
  • 맑음금산33.9℃
  • 맑음세종33.1℃
  • 맑음대전33.2℃
  • 맑음태백33.6℃
  • 맑음서청주32.5℃
  • 맑음정읍35.2℃
  • 맑음강화31.2℃
  • 맑음봉화33.8℃
  • 맑음영광군33.9℃
  • 맑음고창군34.2℃
  • 맑음포항34.8℃
  • 맑음충주33.3℃
  • 맑음임실33.4℃
  • 맑음울진32.6℃
  • 맑음영덕35.6℃
  • 맑음영주33.7℃
  • 맑음경주시39.0℃
  • 맑음목포32.0℃
  • 맑음밀양37.9℃
  • 맑음남해36.1℃
  • 맑음광양시37.5℃
  • 맑음북부산39.8℃
  • 맑음거창37.1℃
  • 맑음북춘천34.0℃
  • 맑음북창원38.3℃
  • 맑음동두천32.5℃
  • 맑음홍천33.2℃
  • 맑음안동34.6℃
  • 맑음고산32.2℃
  • 맑음정선군35.2℃
  • 맑음군산33.0℃
  • 맑음구미35.8℃
  • 맑음보령33.1℃
  • 맑음장수32.3℃
  • 맑음의령군38.2℃
  • 맑음청송군35.5℃
  • 맑음인천32.2℃
  • 맑음제천32.3℃
  • 맑음부산36.0℃
  • 맑음영천36.8℃
  • 맑음의성34.7℃
  • 맑음진주37.7℃
  • 맑음청주34.4℃
  • 맑음상주34.2℃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6 08:16:27
2008년 공익법인 제한 시행령…롯데장학재단 성실법인자격 상실
1심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하는 시행령 취지상 세무서 과세 정당"
2심 "시행령 이전 출연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가치 훼손하는 결과"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인해 191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승소했다.

▲ 부산 연산동 부산고등법원 정문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해빈 고법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4129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도록 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에는 6명의 이사 중 신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 임원 출신 2명 등 총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가 시행령 시행일(2008년 2월)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