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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탁과 용기제조 결합 승인…한국콜마·연우 손 잡는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6-28 09:57:22
공정위,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55% 취득 승인 화장품 위탁제조 2위사인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 제조 1위기업인 연우와 결합한다. 한국콜마는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며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 취득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과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획정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로 보유하고 있고 연우는 화장품 용기제조 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활동하는 시장에 다수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간 구매선 봉쇄효과 개념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스티로더, 엘오케이(로레알), 애경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어 두 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뿐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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