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대검에 김승희 수사의뢰…野 "金, 청문대상 아닌 범죄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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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검에 김승희 수사의뢰…野 "金, 청문대상 아닌 범죄혐의자"

송창섭
기사승인 : 2022-06-29 19:54:1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일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자신사퇴 또는 임명철회가 정답"
박홍근 원내대표 "임명되면 현직 장관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선관위로부터 전날(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 범죄혐의자가 100조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이 강행돼서는 안 됨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관련 회의 내역 자료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2017년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필요한 1857만 원의 보증금을 정치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5월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차량 도색을 한 뒤 의정활동이 끝나자마자 해당 차량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7조 1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막말, 이해 충돌, 위장 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다.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 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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