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흐림창원14.1℃
  • 흐림고창10.1℃
  • 흐림통영16.5℃
  • 비전주10.7℃
  • 흐림해남15.2℃
  • 흐림청송군10.8℃
  • 흐림천안8.6℃
  • 흐림속초13.3℃
  • 비북춘천6.5℃
  • 흐림강진군14.5℃
  • 흐림영월6.5℃
  • 흐림고흥13.8℃
  • 흐림합천12.8℃
  • 흐림함양군10.2℃
  • 비흑산도15.3℃
  • 흐림남해13.1℃
  • 맑음제주24.3℃
  • 흐림강릉11.5℃
  • 흐림정선군6.7℃
  • 흐림부안9.8℃
  • 비대전9.9℃
  • 흐림정읍9.1℃
  • 비홍성10.1℃
  • 흐림대구11.6℃
  • 비청주8.6℃
  • 흐림완도15.1℃
  • 비서울8.7℃
  • 흐림거창10.5℃
  • 비안동8.8℃
  • 흐림원주7.7℃
  • 흐림부산17.0℃
  • 흐림인제7.0℃
  • 흐림제천6.6℃
  • 비목포12.5℃
  • 흐림북강릉11.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보은8.2℃
  • 흐림동해13.3℃
  • 흐림거제16.1℃
  • 비울릉도14.7℃
  • 흐림태백9.1℃
  • 맑음고산23.2℃
  • 흐림영주7.5℃
  • 흐림임실9.2℃
  • 비광주10.9℃
  • 흐림서청주8.5℃
  • 흐림영천11.3℃
  • 흐림동두천8.2℃
  • 흐림양산시14.1℃
  • 흐림울진14.4℃
  • 흐림광양시13.4℃
  • 흐림여수14.6℃
  • 흐림구미11.1℃
  • 흐림순천12.0℃
  • 흐림홍천7.4℃
  • 흐림밀양13.4℃
  • 흐림고창군9.7℃
  • 흐림서산9.7℃
  • 흐림충주7.8℃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부산13.9℃
  • 흐림세종8.7℃
  • 흐림금산9.7℃
  • 흐림상주8.8℃
  • 흐림군산10.1℃
  • 흐림추풍령10.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영광군10.3℃
  • 흐림보령11.8℃
  • 흐림진주11.1℃
  • 흐림진도군15.7℃
  • 흐림철원8.1℃
  • 흐림강화9.4℃
  • 비수원9.1℃
  • 흐림경주시13.6℃
  • 흐림양평8.1℃
  • 흐림대관령6.6℃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서귀포24.7℃
  • 흐림북창원14.1℃
  • 흐림울산15.3℃
  • 흐림문경8.0℃
  • 흐림이천7.9℃
  • 흐림남원10.0℃
  • 흐림봉화6.7℃
  • 흐림보성군13.6℃
  • 흐림춘천7.0℃
  • 흐림포항14.1℃
  • 흐림산청10.4℃
  • 흐림부여9.6℃
  • 흐림장흥13.5℃
  • 흐림파주7.2℃
  • 비인천10.2℃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의령군10.9℃
  • 흐림장수9.9℃

경기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30 08:54:36
7월 1일부터 접수…6개월간 지급 경기도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를 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청소년 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