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중대재해법 점검 보고회·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맑음북춘천34.3℃
  • 맑음서울34.6℃
  • 맑음거제36.6℃
  • 맑음보성군36.1℃
  • 맑음통영34.6℃
  • 맑음백령도30.0℃
  • 맑음보은33.3℃
  • 맑음전주35.3℃
  • 맑음장수33.9℃
  • 맑음고산31.9℃
  • 맑음천안33.9℃
  • 맑음북부산37.7℃
  • 맑음창원39.3℃
  • 맑음춘천35.4℃
  • 맑음산청38.3℃
  • 맑음합천38.1℃
  • 맑음임실35.0℃
  • 맑음제천32.4℃
  • 맑음수원34.0℃
  • 맑음남원36.3℃
  • 맑음인천33.0℃
  • 맑음밀양39.2℃
  • 맑음의령군40.2℃
  • 맑음정선군36.8℃
  • 맑음추풍령33.2℃
  • 맑음함양군38.6℃
  • 맑음강화31.3℃
  • 맑음경주시39.8℃
  • 맑음성산32.5℃
  • 맑음여수34.6℃
  • 맑음파주32.8℃
  • 맑음서산32.6℃
  • 맑음문경33.2℃
  • 맑음금산34.6℃
  • 맑음구미36.6℃
  • 맑음원주34.1℃
  • 맑음봉화34.3℃
  • 맑음부산34.5℃
  • 맑음안동35.9℃
  • 맑음포항33.3℃
  • 맑음의성36.6℃
  • 맑음광주36.5℃
  • 맑음군산32.4℃
  • 맑음영천38.1℃
  • 맑음김해시37.8℃
  • 맑음남해36.6℃
  • 맑음양산시40.0℃
  • 맑음북창원40.4℃
  • 맑음서청주33.7℃
  • 맑음울산35.2℃
  • 맑음인제33.3℃
  • 맑음진주39.3℃
  • 맑음동해32.4℃
  • 맑음순천36.1℃
  • 맑음부여35.0℃
  • 맑음속초30.1℃
  • 맑음장흥37.5℃
  • 맑음강진군36.6℃
  • 맑음청송군37.0℃
  • 맑음진도군31.1℃
  • 맑음철원33.3℃
  • 맑음태백32.6℃
  • 맑음거창38.6℃
  • 맑음고흥38.0℃
  • 맑음울릉도33.7℃
  • 맑음양평34.4℃
  • 맑음광양시38.7℃
  • 맑음영주34.5℃
  • 맑음영광군33.4℃
  • 맑음목포32.8℃
  • 맑음순창군36.2℃
  • 맑음이천33.3℃
  • 맑음보령33.6℃
  • 맑음대전34.2℃
  • 맑음제주33.3℃
  • 맑음세종33.5℃
  • 맑음해남34.5℃
  • 맑음서귀포33.7℃
  • 맑음정읍35.8℃
  • 맑음고창군35.1℃
  • 맑음부안33.8℃
  • 맑음대구37.9℃
  • 맑음강릉33.4℃
  • 맑음홍성34.1℃
  • 맑음청주35.2℃
  • 맑음영덕35.4℃
  • 맑음울진33.0℃
  • 맑음충주34.2℃
  • 맑음상주35.3℃
  • 맑음흑산도30.9℃
  • 맑음대관령29.6℃
  • 맑음영월34.7℃
  • 맑음북강릉31.6℃
  • 맑음동두천33.7℃
  • 맑음고창34.0℃
  • 맑음홍천34.4℃
  • 맑음완도35.5℃

[거창군 소식] 중대재해법 점검 보고회·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30 13:02:37
경남 거창군은 29일 구인모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 2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 모습 [거창군 제공]

이번 보고회는 소관 사업 및 시설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부서장 등이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은 상반기 동안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분기 164건은 개선 완료 했고, 2분기 224건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모 군수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사항, 인력과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임업직불금' 접수…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거창군은 7월 한 달 동안 읍·면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