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 구름많음제천17.6℃
  • 맑음남원21.1℃
  • 맑음양평21.8℃
  • 맑음대전22.5℃
  • 맑음해남21.1℃
  • 맑음성산23.0℃
  • 흐림영월19.0℃
  • 흐림봉화17.9℃
  • 맑음통영23.3℃
  • 구름많음포항22.8℃
  • 흐림동해21.4℃
  • 맑음거창17.9℃
  • 맑음고창군19.7℃
  • 흐림북강릉17.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장흥21.5℃
  • 구름많음북춘천22.6℃
  • 맑음북부산23.2℃
  • 맑음강진군21.9℃
  • 맑음영덕22.2℃
  • 맑음보성군22.1℃
  • 맑음창원24.0℃
  • 맑음고창20.4℃
  • 맑음진주18.8℃
  • 구름많음동두천22.5℃
  • 맑음합천20.4℃
  • 맑음광양시23.0℃
  • 맑음정읍21.3℃
  • 구름많음순천19.6℃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경주시20.4℃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춘천22.5℃
  • 맑음광주23.3℃
  • 맑음대구22.1℃
  • 맑음부여21.2℃
  • 맑음원주21.5℃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태백16.5℃
  • 맑음부안21.5℃
  • 맑음세종20.8℃
  • 맑음보령21.0℃
  • 맑음고산24.5℃
  • 맑음김해시22.7℃
  • 맑음전주23.4℃
  • 맑음산청19.1℃
  • 맑음장수16.4℃
  • 맑음진도군23.6℃
  • 흐림대관령14.5℃
  • 맑음부산22.9℃
  • 맑음서청주19.3℃
  • 흐림정선군20.3℃
  • 맑음영천19.7℃
  • 맑음수원23.4℃
  • 맑음서산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천안19.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인제18.7℃
  • 맑음홍성19.9℃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보은19.1℃
  • 맑음밀양23.4℃
  • 맑음백령도20.8℃
  • 흐림영주17.8℃
  • 맑음목포23.2℃
  • 맑음금산19.3℃
  • 맑음완도22.7℃
  • 맑음울산21.6℃
  • 맑음구미22.5℃
  • 맑음의령군19.2℃
  • 맑음충주21.3℃
  • 흐림속초17.3℃
  • 맑음강화21.1℃
  • 맑음의성19.1℃
  • 흐림울진22.4℃
  • 맑음서귀포24.0℃
  • 맑음울릉도20.3℃
  • 흐림강릉18.9℃
  • 맑음고흥20.7℃
  • 맑음이천20.2℃
  • 맑음양산시23.3℃
  • 맑음임실19.4℃
  • 맑음거제22.8℃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서울24.7℃
  • 맑음상주22.0℃
  • 맑음영광군22.1℃
  • 맑음군산22.9℃
  • 맑음함양군18.1℃
  • 맑음남해21.6℃
  • 맑음흑산도24.1℃
  • 맑음청주24.6℃
  • 맑음안동20.4℃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8 20:52:37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는 지난 202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70여 명의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중노동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이 법원에서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