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 맑음홍천
  • 맑음북춘천
  • 맑음원주
  • 비대구
  • 흐림합천
  • 흐림목포
  • 맑음파주
  • 흐림포항
  • 흐림성산
  • 맑음서청주
  • 흐림양산시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의성
  • 맑음철원
  • 흐림부산
  • 흐림강진군
  • 맑음인천11.3℃
  • 맑음군산
  • 흐림고창군
  • 맑음동두천
  • 맑음백령도
  • 맑음영주
  • 맑음정선군
  • 맑음태백
  • 맑음홍성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순천
  • 맑음대관령
  • 흐림장흥
  • 흐림경주시
  • 맑음서귀포
  • 구름많음완도
  • 흐림창원
  • 맑음고창
  • 구름많음부여
  • 맑음문경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이천
  • 맑음울진
  • 맑음추풍령
  • 맑음양평
  • 맑음충주
  • 흐림임실
  • 흐림흑산도
  • 맑음보은
  • 흐림남해
  • 흐림김해시
  • 흐림해남
  • 맑음속초
  • 흐림거제
  • 흐림구미
  • 흐림영덕
  • 흐림고흥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대전
  • 맑음영월
  • 흐림여수
  • 맑음북강릉
  • 비북부산
  • 흐림거창
  • 맑음천안
  • 맑음제천
  • 맑음봉화
  • 맑음서산
  • 구름많음보령
  • 맑음고산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청주
  • 맑음서울
  • 맑음강릉
  • 흐림울산
  • 흐림함양군
  • 맑음부안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통영
  • 흐림산청
  • 구름많음세종
  • 흐림장수
  • 흐림보성군
  • 비광주
  • 맑음금산
  • 흐림진주
  • 맑음강화
  • 흐림밀양
  • 맑음정읍
  • 맑음춘천
  • 맑음동해
  • 흐림북창원
  • 흐림영천
  • 흐림남원
  • 구름많음제주
  • 구름많음상주
  • 안개안동9.6℃
  • 맑음울릉도
  • 맑음전주13.1℃
  • 맑음인제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08 20:52:37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는 지난 202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70여 명의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중노동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이 법원에서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