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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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08 20:52:37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는 지난 202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70여 명의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중노동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이 법원에서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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