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급식 포장육 위생 엉망...경기특사경, 제조업체 16곳 적발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성산22.9℃
  • 맑음제주26.1℃
  • 맑음상주22.4℃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추풍령19.0℃
  • 맑음홍성21.5℃
  • 맑음영주17.4℃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영덕20.3℃
  • 맑음함양군19.0℃
  • 맑음포항22.5℃
  • 맑음남원22.2℃
  • 맑음문경19.4℃
  • 맑음서울25.4℃
  • 맑음군산22.4℃
  • 맑음보령21.9℃
  • 맑음강화21.9℃
  • 맑음부안22.7℃
  • 맑음산청20.1℃
  • 흐림속초18.2℃
  • 맑음통영24.1℃
  • 맑음의령군19.9℃
  • 흐림정선군20.3℃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4.3℃
  • 구름많음구미23.0℃
  • 맑음보은20.1℃
  • 맑음북부산23.5℃
  • 맑음밀양24.0℃
  • 맑음동두천23.5℃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영월18.4℃
  • 흐림동해21.8℃
  • 맑음고산24.7℃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대관령15.1℃
  • 맑음거제23.7℃
  • 맑음장흥21.7℃
  • 맑음청주25.6℃
  • 맑음전주23.8℃
  • 맑음부산23.3℃
  • 구름많음봉화17.5℃
  • 맑음부여21.9℃
  • 맑음파주21.1℃
  • 맑음임실20.8℃
  • 맑음고창21.4℃
  • 맑음이천21.1℃
  • 맑음거창18.5℃
  • 맑음고흥20.7℃
  • 맑음해남22.7℃
  • 맑음김해시23.3℃
  • 맑음진도군23.7℃
  • 맑음남해22.1℃
  • 맑음고창군20.5℃
  • 맑음서귀포24.3℃
  • 맑음세종21.8℃
  • 맑음금산20.1℃
  • 구름많음보성군22.3℃
  • 맑음영광군22.1℃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완도23.4℃
  • 흐림울진22.9℃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북창원24.5℃
  • 맑음순창군22.7℃
  • 맑음제천16.6℃
  • 맑음광양시23.8℃
  • 맑음영천20.7℃
  • 맑음안동20.8℃
  • 맑음의성20.6℃
  • 맑음백령도21.2℃
  • 맑음서산21.1℃
  • 흐림태백16.7℃
  • 맑음합천21.2℃
  • 맑음장수16.2℃
  • 구름많음북춘천23.2℃
  • 맑음철원21.8℃
  • 맑음울산21.9℃
  • 맑음대전22.6℃
  • 맑음목포24.2℃
  • 맑음양평22.3℃
  • 흐림북강릉20.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진주19.8℃
  • 맑음인천25.1℃
  • 맑음흑산도24.4℃
  • 맑음양산시23.5℃
  • 맑음천안19.8℃
  • 흐림강릉21.2℃
  • 맑음경주시20.1℃
  • 맑음원주21.6℃
  • 맑음여수24.6℃
  • 맑음홍천21.7℃
  • 맑음충주22.7℃

학교급식 포장육 위생 엉망...경기특사경, 제조업체 16곳 적발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4 08:11:49
기준 온도, 유통기한 위반 등 21건...4건은 수사기관 통보 냉동실 기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 작업을 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 업체의 작업실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0~24일 수도권 학교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16곳(21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A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사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사경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