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접수율 3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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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접수율 31.2% 불과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5 09:06:08
연 1회 이상 누락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 내 주유소, 화학물질 저장소 등 위험물 제조소의 자체 정기점검을 한 뒤 결과를 소방당국에 보고하는 '접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제공]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정기점검 대상 1만1733개소 중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지난달 말 3659개소로31.2%에 불과했다.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말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3분기 안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정기점검 결과 작성 요령 매뉴얼'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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