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 맑음수원9.2℃
  • 맑음동해15.3℃
  • 맑음백령도9.1℃
  • 흐림순창군13.2℃
  • 흐림김해시13.4℃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안동10.0℃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영천12.5℃
  • 흐림의성11.3℃
  • 흐림통영13.8℃
  • 맑음청주12.8℃
  • 맑음태백7.5℃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이천9.0℃
  • 구름많음정읍13.9℃
  • 비울산13.3℃
  • 구름많음장흥14.7℃
  • 맑음인천11.6℃
  • 맑음봉화6.8℃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고창13.9℃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함양군12.0℃
  • 맑음동두천9.8℃
  • 맑음양평10.6℃
  • 맑음대관령5.1℃
  • 구름많음해남15.0℃
  • 흐림남해13.1℃
  • 흐림거창11.6℃
  • 흐림성산17.2℃
  • 맑음서귀포17.3℃
  • 흐림광양시13.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3.0℃
  • 비포항14.0℃
  • 맑음천안8.5℃
  • 맑음영주8.2℃
  • 맑음춘천9.2℃
  • 맑음강릉16.3℃
  • 비대구12.9℃
  • 비광주13.7℃
  • 구름많음순천12.7℃
  • 구름많음금산13.5℃
  • 흐림장수11.6℃
  • 흐림진주12.3℃
  • 맑음북강릉13.0℃
  • 흐림북창원14.0℃
  • 맑음고산14.2℃
  • 흐림청송군10.5℃
  • 비창원12.9℃
  • 구름많음진도군14.5℃
  • 비부산14.8℃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고흥14.3℃
  • 구름많음전주13.8℃
  • 맑음보은8.7℃
  • 비목포14.1℃
  • 흐림밀양13.7℃
  • 흐림문경9.1℃
  • 맑음원주10.5℃
  • 구름많음보성군14.8℃
  • 비여수13.2℃
  • 맑음홍성9.0℃
  • 맑음철원8.6℃
  • 맑음정선군5.8℃
  • 맑음파주8.0℃
  • 맑음세종10.6℃
  • 맑음울진12.7℃
  • 흐림양산시14.7℃
  • 비북부산14.5℃
  • 맑음서청주8.9℃
  • 맑음홍천9.4℃
  • 맑음서울12.5℃
  • 흐림합천12.4℃
  • 맑음대전10.9℃
  • 맑음부여11.0℃
  • 맑음속초13.8℃
  • 맑음울릉도14.4℃
  • 맑음군산12.4℃
  • 맑음영월7.3℃
  • 흐림거제14.1℃
  • 맑음북춘천9.1℃
  • 흐림산청11.3℃
  • 맑음서산9.8℃
  • 맑음충주8.6℃
  • 맑음강화9.4℃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상주10.8℃
  • 흐림남원13.0℃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흑산도12.0℃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7-15 19:25:05
박 전 국정원장 1개월 출국금지…검찰 요청 따라 연장 가능
검찰, 기초 사실관계 확인 마치는 대로 소환 및 조사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최근 박 전 원장의 출국을 제한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입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 박지원(왼쪽)·서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조작 의혹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월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북송시키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를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 제한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