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수요 야간민원실 호응·농가 운영자금 41억 융자

  • 맑음강릉34.6℃
  • 맑음여수30.4℃
  • 맑음충주30.3℃
  • 맑음상주31.2℃
  • 맑음산청33.8℃
  • 맑음김해시35.2℃
  • 맑음부여30.5℃
  • 맑음군산30.6℃
  • 맑음북창원34.6℃
  • 맑음영광군31.1℃
  • 맑음진주33.2℃
  • 맑음임실30.6℃
  • 맑음금산31.2℃
  • 맑음성산33.4℃
  • 맑음인제29.8℃
  • 맑음강진군31.8℃
  • 맑음해남31.6℃
  • 맑음백령도29.4℃
  • 맑음거창33.1℃
  • 맑음남해32.1℃
  • 맑음제주31.7℃
  • 맑음북강릉34.1℃
  • 맑음태백30.0℃
  • 맑음동해35.0℃
  • 맑음보은29.5℃
  • 맑음청송군32.1℃
  • 맑음북춘천29.9℃
  • 맑음고창31.3℃
  • 맑음대관령27.5℃
  • 맑음정선군31.5℃
  • 맑음장수30.0℃
  • 맑음순창군31.1℃
  • 맑음서산31.6℃
  • 맑음강화29.6℃
  • 맑음세종30.2℃
  • 맑음북부산35.3℃
  • 맑음대구32.8℃
  • 맑음장흥32.0℃
  • 맑음포항35.0℃
  • 맑음철원30.8℃
  • 맑음문경31.1℃
  • 맑음구미32.6℃
  • 맑음정읍32.2℃
  • 맑음보성군32.5℃
  • 맑음홍천29.9℃
  • 맑음울산34.1℃
  • 맑음통영31.1℃
  • 맑음부안31.4℃
  • 맑음전주32.0℃
  • 맑음광양시33.5℃
  • 맑음창원33.3℃
  • 맑음부산34.4℃
  • 맑음영천33.6℃
  • 맑음동두천30.0℃
  • 맑음거제32.7℃
  • 맑음고산30.4℃
  • 맑음고흥32.6℃
  • 맑음봉화31.0℃
  • 맑음의성32.6℃
  • 맑음천안29.6℃
  • 맑음함양군34.0℃
  • 맑음안동31.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영월30.8℃
  • 맑음서울30.7℃
  • 맑음춘천30.5℃
  • 맑음제천29.7℃
  • 맑음속초33.3℃
  • 맑음양평30.1℃
  • 맑음대전31.6℃
  • 맑음보령32.1℃
  • 맑음파주30.3℃
  • 맑음인천30.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완도32.1℃
  • 맑음영덕34.5℃
  • 맑음청주31.2℃
  • 맑음추풍령29.7℃
  • 맑음순천31.3℃
  • 맑음이천31.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남원31.4℃
  • 맑음밀양34.8℃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주31.1℃
  • 맑음울릉도33.4℃
  • 맑음합천33.3℃
  • 맑음광주32.4℃
  • 맑음서청주30.5℃
  • 맑음울진35.1℃
  • 맑음원주31.1℃
  • 맑음수원31.3℃
  • 맑음목포30.5℃
  • 맑음진도군30.5℃
  • 맑음의령군34.6℃
  • 맑음경주시34.7℃
  • 맑음홍성31.7℃

[진주시 소식] 수요 야간민원실 호응·농가 운영자금 41억 융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10:33:28
경남 진주시가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요 야간민원실'이 최근들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진주시 민원실 전경 [진주시 제공]

'수요야간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일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처리 가능한 민원은 △여권 발급신청 및 교부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신고서 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28종에 달하는 여러 증명 관련 사안이다.

수요야간민원실은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4년간 4747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여권 발급 신청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 조건 최대 1억원 대출 

진주시는 관내 농업인과 농축산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농업기금 4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명목과 규모는 운영자금 개별 최대 1억 원까지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