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도심서 대마 재배·유통 일당 67명 검거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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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도심서 대마 재배·유통 일당 67명 검거 13명 구속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1 17:20:23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B 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또 A 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임대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으며, B 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은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C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대마 약 17㎏, 시가 20억4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현금과 가상화폐 5252만 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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