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쟁이 없으니 그러죠"…심야 탄력요금제 추진이 마뜩찮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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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없으니 그러죠"…심야 탄력요금제 추진이 마뜩찮은 시민들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7-22 16:09:39
'우버', '그랩' 등 승차공유 업체 다시 활성화해야
시민들 "이제는 택시 분야도 경쟁 시켜야 한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잖다. 상당수 시민들은 이구동성 탄력요금제보다는 '우버'나 '그랩'을 도입해 경쟁시키는 것이 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요금을 좀 더 올려준다고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요금은 요금대로 올라가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택시를 무조건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 1%의 인상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의 말처럼 요금 인상이 택시 공급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에서는 25~100% 수준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최소 3배는 되어야 다수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택시 운행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버'나 '그랩'과 같은 승차공유 업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차 문제를 해결할 묘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배나 인상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 시간 수요가 많을 때 한정으로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하는 탄력요금제 계획안을 내놨다. 

▲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뉴시스]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요금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경쟁을 막아놓으니 3배 인상해야 해결된다는 배부른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버나 그랩같은 업체를 한국 시장에 도입해 택시면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면, 배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우버와 그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차공유 업체다. 승차공유란 일반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일정 액수를 받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3년 우버는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큰 반발에 부딪쳤다. 택시업계에서는 국내법상 택시면허권이 없는 사업자가 돈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고, 검찰이 우버 CEO를 기소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자 우버는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승차공유는 국내에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버나 그랩 같은 승차공유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딱 잘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하거나 임대,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대학원생 장 모 씨는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그랩을 이용했었는데, 국내 플랫폼과 달리 배정과 동시에 요금도 정해져서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편히 타고 다녔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먼저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가격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이용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승차공유 업체 도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도를 고쳐서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 10만 명이 넘었던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지난 4월 기준으로 7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택시 공급을 늘리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기존에 업역 이해충돌 관계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되 제도 혁신,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25%에 머무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성공률이 최소 50%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택시 면허가 없어도 영업차량을 대여해 운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초강수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몇 년 간의 정부 대처는 택시기사들의 입맛을 맞추기만 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택시 이용자들을 먼저 고려한 조치가 나올 때가 된 것 아니냐? 이젠 그들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경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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