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과정 생긴 위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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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과정 생긴 위법행위 엄정대응"

송창섭
기사승인 : 2022-07-22 20:45:37
하청노조 불법점거 행위 엄정 법 집행 나설 뜻 피력
22일 고용·법무·행안부 장관 공동브리핑서 밝혀
"대우조선해양 협상타결, 법·원칙 따른 중요 선례"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이날 저녁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부·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재차 법치를 강조했다. 양측간 장기간 충돌에 따른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간 있었던 불법점거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A4용지 한 장 분량 입장문에는 '불법행위·불법점거·위법행위"표현이 3군데,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이 4군데나 있었다.

이번 파업으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선박 인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8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논의할 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고용부가 참여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 고용부는"추후 이뤄질 민·형사상 면책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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