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화강 물놀이장 익사한 초등생 유족, 울산시에 손배소 '일부승소'

  • 맑음의성32.6℃
  • 맑음동해35.0℃
  • 맑음목포30.5℃
  • 맑음거창33.1℃
  • 맑음고흥32.6℃
  • 맑음대관령27.5℃
  • 맑음봉화31.0℃
  • 맑음보성군32.5℃
  • 맑음성산33.4℃
  • 맑음김해시35.2℃
  • 맑음양평30.1℃
  • 맑음의령군34.6℃
  • 맑음영천33.6℃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세종30.2℃
  • 맑음춘천30.5℃
  • 맑음홍천29.9℃
  • 맑음울산34.1℃
  • 맑음태백30.0℃
  • 맑음서산31.6℃
  • 맑음상주31.2℃
  • 맑음추풍령29.7℃
  • 맑음인천30.1℃
  • 맑음부여30.5℃
  • 맑음문경31.1℃
  • 맑음영광군31.1℃
  • 맑음함양군34.0℃
  • 맑음완도32.1℃
  • 맑음대전31.6℃
  • 맑음전주32.0℃
  • 맑음서귀포31.2℃
  • 맑음파주30.3℃
  • 맑음북춘천29.9℃
  • 맑음강화29.6℃
  • 맑음서울30.7℃
  • 맑음청주31.2℃
  • 맑음강릉34.6℃
  • 맑음정선군31.5℃
  • 맑음보령32.1℃
  • 맑음영주31.1℃
  • 맑음제천29.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임실30.6℃
  • 맑음부산34.4℃
  • 맑음금산31.2℃
  • 맑음고창군30.8℃
  • 맑음합천33.3℃
  • 맑음순창군31.1℃
  • 맑음밀양34.8℃
  • 맑음인제29.8℃
  • 맑음북강릉34.1℃
  • 맑음울진35.1℃
  • 맑음경주시34.7℃
  • 맑음이천31.6℃
  • 맑음진주33.2℃
  • 맑음북부산35.3℃
  • 맑음산청33.8℃
  • 맑음부안31.4℃
  • 맑음정읍32.2℃
  • 맑음거제32.7℃
  • 맑음구미32.6℃
  • 맑음속초33.3℃
  • 맑음고창31.3℃
  • 맑음장수30.0℃
  • 맑음광양시33.5℃
  • 맑음통영31.1℃
  • 맑음흑산도31.4℃
  • 맑음청송군32.1℃
  • 맑음보은29.5℃
  • 맑음울릉도33.4℃
  • 맑음창원33.3℃
  • 맑음수원31.3℃
  • 맑음동두천30.0℃
  • 맑음장흥32.0℃
  • 맑음영월30.8℃
  • 맑음천안29.6℃
  • 맑음남원31.4℃
  • 맑음원주31.1℃
  • 맑음철원30.8℃
  • 맑음군산30.6℃
  • 맑음순천31.3℃
  • 맑음영덕34.5℃
  • 맑음포항35.0℃
  • 맑음해남31.6℃
  • 맑음충주30.3℃
  • 맑음서청주30.5℃
  • 맑음고산30.4℃
  • 맑음여수30.4℃
  • 맑음안동31.0℃
  • 맑음광주32.4℃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창원34.6℃
  • 맑음제주31.7℃
  • 맑음홍성31.7℃
  • 맑음대구32.8℃
  • 맑음양산시37.2℃
  • 맑음남해32.1℃

태화강 물놀이장 익사한 초등생 유족, 울산시에 손배소 '일부승소'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4 11:19:54
울산지법, 국가 함께 5800여만원 공동 배상 판결
"방문객 증가·체류시간 감안 안전요원·시설 없어"
2년 전에 발생한 울산 태화강 선바위 인근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와 관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 태화강 선바위 인근 물놀이장 모습 [뉴시스 제공]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 물놀이 도중 숨진 A(9) 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58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20년 7월 4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의 선바위교 아래 물가에서 수심 1.5m 깊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선바위교 주변 공원과 물놀이장은 울산시가 지난 2011년 479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매년 여름 하루 1000명 이상의 피서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피서지다.

하지만 당시 사고 지점에는 수심이 성인도 물에 잠길 수 있는 1.7m로 깊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나 접근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

또한 사고 당일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오후 5시 35분께는 안전요원 모두 퇴근(6시)을 위한 확인 작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는데도 A 군이 발견될 무렵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