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1%대 초저금리 '희망대출' 확대…소상공인에 4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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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대 초저금리 '희망대출' 확대…소상공인에 41조 투입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7-24 13:47:22
희망플러스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3조 규모 코로나19 특례보증, 25일부터 시행
재창업·업종 전환 등 재기지원에 1조원 지원
맞춤형 상담·자금신청 등 기은·신보서 진행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다음 달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통해 총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41조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오는 25일부터 2년간 공급한다. 41조2000억 원 중 기업은행이 26조 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15조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일부. [금융위원회 제공]

신보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은 2년간 3조2500억 원 규모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차주들에 연 1.5%의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해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적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단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8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부터는 기업은행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을 추가 공급해 7조 원으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운전·시설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최대 1.2%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1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에 29조7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원자재 구매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보증 공급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 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은과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 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41조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신청·접수는 기은과 신보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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