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 맑음원주27.4℃
  • 맑음순천28.0℃
  • 맑음수원27.9℃
  • 맑음상주25.9℃
  • 맑음서청주25.9℃
  • 맑음속초24.4℃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북부산29.1℃
  • 맑음파주27.3℃
  • 맑음영천27.3℃
  • 맑음문경25.9℃
  • 맑음순창군29.0℃
  • 맑음울진25.8℃
  • 맑음김해시29.6℃
  • 맑음장흥30.0℃
  • 맑음북춘천28.0℃
  • 맑음남해27.6℃
  • 맑음합천28.3℃
  • 맑음임실27.5℃
  • 맑음고창28.6℃
  • 맑음태백21.4℃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동두천28.7℃
  • 맑음완도29.9℃
  • 맑음제천26.0℃
  • 맑음세종27.2℃
  • 맑음대전28.0℃
  • 맑음고창군28.3℃
  • 맑음천안26.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성산27.6℃
  • 맑음울산26.0℃
  • 맑음거창28.4℃
  • 맑음영주25.7℃
  • 맑음봉화26.5℃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강화26.8℃
  • 맑음군산27.1℃
  • 맑음해남29.0℃
  • 맑음양평27.0℃
  • 맑음함양군28.5℃
  • 맑음보성군29.1℃
  • 맑음인천27.6℃
  • 맑음홍천27.0℃
  • 맑음진도군28.0℃
  • 맑음밀양29.2℃
  • 맑음고흥29.8℃
  • 맑음목포27.7℃
  • 맑음영광군28.1℃
  • 맑음산청28.8℃
  • 맑음청주27.6℃
  • 맑음창원27.9℃
  • 맑음양산시29.2℃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8.5℃
  • 맑음부여28.7℃
  • 맑음서울28.9℃
  • 맑음홍성27.6℃
  • 맑음강진군29.8℃
  • 맑음부안28.0℃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전주29.6℃
  • 맑음대구27.0℃
  • 맑음보은25.9℃
  • 맑음대관령20.2℃
  • 맑음남원28.8℃
  • 맑음정읍28.4℃
  • 맑음철원28.4℃
  • 맑음충주27.5℃
  • 맑음의령군27.3℃
  • 맑음강릉24.4℃
  • 맑음영월28.1℃
  • 맑음구미28.5℃
  • 맑음금산27.7℃
  • 맑음부산28.9℃
  • 맑음거제27.2℃
  • 구름많음백령도22.9℃
  • 맑음장수26.3℃
  • 맑음통영27.6℃
  • 맑음고산26.1℃
  • 맑음북강릉24.3℃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서산28.3℃
  • 맑음보령29.9℃
  • 맑음진주27.1℃
  • 맑음의성27.7℃
  • 맑음춘천27.6℃
  • 맑음인제26.6℃
  • 맑음동해24.5℃
  • 맑음안동27.1℃
  • 맑음이천27.3℃
  • 맑음포항25.6℃
  • 맑음추풍령25.6℃
  • 맑음제주29.1℃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8 08:47:28
소방시설 폐쇄·차단 10건 입건 조치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고정시킨 아파트내 소화설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6월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A 아파트의 경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B 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