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홍천29.3℃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문경30.0℃
  • 맑음여수25.9℃
  • 맑음구미33.1℃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광양시28.3℃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금산28.4℃
  • 맑음울릉도24.4℃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태백28.0℃
  • 구름많음홍성27.3℃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강릉26.7℃
  • 맑음대구33.6℃
  • 맑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임실29.1℃
  • 맑음서귀포27.0℃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진주28.1℃
  • 맑음경주시34.0℃
  • 구름많음북춘천29.5℃
  • 맑음함양군32.3℃
  • 맑음청송군33.3℃
  • 맑음강진군27.1℃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상주31.7℃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서청주29.1℃
  • 맑음부안24.5℃
  • 맑음남원29.7℃
  • 맑음거제26.0℃
  • 맑음거창30.9℃
  • 맑음목포25.6℃
  • 맑음광주29.9℃
  • 맑음의성33.1℃
  • 흐림백령도17.3℃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안동31.7℃
  • 맑음영천32.7℃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부산23.1℃
  • 맑음성산24.5℃
  • 맑음남해27.4℃
  • 맑음울진21.1℃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인제28.2℃
  • 맑음북부산28.0℃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합천30.2℃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철원27.5℃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고흥28.1℃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울산27.9℃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창원28.3℃
  • 맑음고산23.5℃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7-28 08:47:28
소방시설 폐쇄·차단 10건 입건 조치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고정시킨 아파트내 소화설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6월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A 아파트의 경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B 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