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만연 , 편법증여등 6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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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만연 , 편법증여등 618명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8-01 09:19:36
조치원, 연기 등 신규 택지 공급 보상 투기 행위도 기승 세종시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에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편법증여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등으로 618명이 적발됐다.

▲세종시 청사.[upi뉴스 자료]

세종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총 1,98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통해 618명을 적발,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전담팀은 또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방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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