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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식]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 비상·자전거보험 자동가입 등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8-02 09:19:43
불법주정차 단속 시 '킥보드' 점검…위험지역 즉시 이동
교통약자 수단 '바우처택시' 요금 낮추고 대수 늘리고
경남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오는 25일 문을 여는 코스트코 김해점의 개장에 대비, '교통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코스트코 김해점 건축물 조감도 [김해시 제공]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대책TF'는 시장을 단장으로 교통정책과, 도로과 등 5개 부서 10명으로 구성돼 개장 초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분야별 임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주변 교통 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장 초기에는 고객들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습 정체구간과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신호주기 조정 등으로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4주 이상 진단 사고보장

올행에도 김해시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을 받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97건에 5200만 원, 올해는 7월 29일 기준 92건에 7100만 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됐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킥보드' 점검…위험지역 즉시 이동

김해시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점검을 병행한다.

관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와 이용 시민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위치 사진을 SNS 민원처리방에 등록하면 대여업체에서 즉시 이동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관내 공유 킥보드 운행 대수는 같은 해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올해 2월 3개 업체 700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5개 업체 990대로 증가했다.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또한 지난해 300대에서 지난 6월 550대로 늘어났다. 반면 민원 처리 건수는 지난해 343건에서 7월 말 기준 83건으로 줄었으나, 최근 6월 이후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크게 늘면서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 수단 '바우처택시' 요금 낮추고 대수 늘리고

▲ 지난 7월 28일 열린 바우처택시 사업자 교육 모습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요금을 인하하고 운행 대수를 늘렸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는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0대를 도입해 운영해오다 28대를 추가 모집해 지난 1일부터 2배가량 늘어난 58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최근 2차례 공개모집을 거쳐 바우처택시 수를 늘렸으며, 추가 모집 사업자들은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 또 요금(자부담)도 지난 7월 11일부터 24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췄다.

근거리 이용 시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1200원~2400원)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시는 6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인하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분리 배차해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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