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리테일, PB제조 위탁업체에 성과급·판촉비 수취…과징금 244억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해남21.9℃
  • 맑음고산18.6℃
  • 맑음여수19.0℃
  • 맑음경주시18.5℃
  • 맑음속초16.0℃
  • 맑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남해20.0℃
  • 맑음고창군22.9℃
  • 맑음백령도15.8℃
  • 맑음구미21.1℃
  • 맑음수원23.9℃
  • 맑음김해시24.6℃
  • 맑음북강릉16.1℃
  • 맑음문경22.1℃
  • 맑음흑산도20.0℃
  • 맑음이천24.3℃
  • 맑음부여23.9℃
  • 맑음임실23.8℃
  • 맑음상주21.6℃
  • 맑음인천22.2℃
  • 맑음동두천24.6℃
  • 맑음서울25.3℃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합천22.0℃
  • 맑음남원23.3℃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목포20.6℃
  • 맑음세종23.1℃
  • 맑음영주22.4℃
  • 맑음양평24.3℃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정읍22.7℃
  • 흐림부산19.7℃
  • 맑음성산17.3℃
  • 맑음청송군20.7℃
  • 맑음대구20.4℃
  • 맑음진주21.1℃
  • 맑음군산21.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부안21.5℃
  • 맑음의령군21.5℃
  • 맑음순창군23.5℃
  • 맑음고창22.2℃
  • 맑음통영20.5℃
  • 맑음보성군21.4℃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북춘천23.4℃
  • 맑음강화22.0℃
  • 맑음태백18.7℃
  • 맑음함양군23.0℃
  • 맑음제천22.6℃
  • 맑음울산17.6℃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천안23.1℃
  • 맑음강진군23.2℃
  • 맑음밀양22.4℃
  • 맑음철원24.1℃
  • 맑음장수22.0℃
  • 맑음춘천24.5℃
  • 맑음강릉18.2℃
  • 맑음영덕16.7℃
  • 맑음정선군24.7℃
  • 맑음봉화21.7℃
  • 맑음광주24.2℃
  • 맑음서청주23.3℃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영월25.3℃
  • 맑음포항16.3℃
  • 맑음서귀포22.5℃
  • 맑음홍천23.9℃
  • 맑음순천22.0℃
  • 맑음보령20.2℃
  • 맑음광양시22.5℃
  • 맑음고흥22.4℃
  • 맑음충주23.7℃
  • 맑음산청22.5℃
  • 맑음양산시22.2℃
  • 맑음제주17.9℃
  • 맑음거창21.5℃
  • 맑음영광군21.1℃
  • 맑음인제24.1℃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보은21.9℃
  • 맑음안동22.5℃
  • 맑음완도23.0℃
  • 맑음대관령15.7℃
  • 맑음장흥22.0℃
  • 맑음울진14.7℃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영천19.0℃

GS리테일, PB제조 위탁업체에 성과급·판촉비 수취…과징금 244억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8-02 09:57:30
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수취…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상생 노력과 유통·가맹사업 특성 고려 안 돼 유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 등 자체브랜드(PB)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 GS리테일 CI. [GS리테일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김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PB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며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촉비 수취 행위도 지적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들로부터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을 진행하고,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과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해놓고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은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엔 일부 제품에 대한 구매 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으로 27억3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위탁업체들로부터 받았다. 

GS리테일 측은 유감을 표했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