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메신저·몸캠 피싱 조직 129명 검거 3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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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메신저·몸캠 피싱 조직 129명 검거 35명 구속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2 10:52:27
538명에게 44억 5000만 원 받아 가로채
"엄마 나 폰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문자
500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 매신저·몸캠 피싱 사기로 수십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한국 총책 30대 A 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남부경찰청이 '메신저·몸캠 피싱' 조직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과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 피싱' 사기로 모두 538명에게 44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엄마 나 폰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급하게 문화상품권 사야되는데 엄마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링크깔고 신분증 사진 보내줘" 라는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탈취했다.

음란 영상통화 몸캠 피싱은 SNS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 중에 "지금 소리가 안들린다.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보내주는 파일을 핸드폰에 설치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왔으며,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금은방을 통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을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밖에 중국에서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대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와 현금 1억 90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상대방이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알 수 없는 파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이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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