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운대서 또 먹튀' 이번엔 돈가스 가게…"화장실에 간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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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또 먹튀' 이번엔 돈가스 가게…"화장실에 간다면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8-03 16:16:27
피해 가게 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함께 글 올려
신고받은 경찰, 용의자 추적…5월엔 해운대 횟집 피해
부산 해운대의 한 돈가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돈가스 '먹튀' 용의자 모습

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돈가스 가게에서 A 씨가 음식 2만15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은 식당 주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중이다.

식당주인 B 씨는 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는데 마수걸이부터 먹튀를 당했다"며 용의자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그는 "6000원짜리 돈까스 파는데 혼자 여러가지 시켜놓고는 화장실에 갔다온다고 하고는 바로 먹튀하네요. 배 고프면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 밥 줍니다. 제발 이러지마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게 첨"이라며 "겁이 많아서 얼굴은 못 올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지 4시간이 지나 신고를 해 그릇에 남아 있는 지문을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에는 해운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남성 2명에게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튀 사건 공개 수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5월 6일 저녁 7시 30분 식당에 들어와서 회와 소주 2병 등 4만8000원 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고는 차례로 횟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전 취식을 하면,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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