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 비대전21.6℃
  • 흐림포항26.0℃
  • 흐림북부산23.6℃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고산25.2℃
  • 천둥번개인천21.8℃
  • 흐림이천20.0℃
  • 흐림밀양23.4℃
  • 흐림강릉25.2℃
  • 흐림순창군24.6℃
  • 흐림거제23.6℃
  • 흐림여수24.2℃
  • 흐림상주20.9℃
  • 흐림동해24.5℃
  • 흐림원주22.3℃
  • 흐림완도26.4℃
  • 흐림북강릉24.8℃
  • 흐림봉화19.4℃
  • 흐림울진25.2℃
  • 흐림고흥25.3℃
  • 비홍성22.6℃
  • 흐림진주22.4℃
  • 비목포25.2℃
  • 흐림홍천21.7℃
  • 비청주21.1℃
  • 흐림통영24.9℃
  • 흐림충주21.7℃
  • 흐림양평19.3℃
  • 흐림김해시23.7℃
  • 흐림울릉도22.0℃
  • 흐림서청주19.3℃
  • 구름많음성산25.8℃
  • 흐림제천19.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세종20.7℃
  • 흐림문경20.6℃
  • 비북춘천17.6℃
  • 흐림강화℃
  • 비서울20.8℃
  • 흐림서귀포25.6℃
  • 흐림남해23.4℃
  • 박무흑산도22.2℃
  • 구름많음제주28.7℃
  • 흐림합천18.5℃
  • 흐림전주25.6℃
  • 흐림보령21.9℃
  • 흐림철원19.7℃
  • 흐림군산21.9℃
  • 비창원24.1℃
  • 흐림천안20.5℃
  • 흐림고창23.9℃
  • 흐림임실22.8℃
  • 흐림해남26.3℃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의령군22.2℃
  • 흐림정읍25.3℃
  • 흐림대관령20.8℃
  • 흐림고창군24.4℃
  • 흐림장흥25.8℃
  • 흐림구미23.1℃
  • 흐림파주19.9℃
  • 흐림동두천19.2℃
  • 흐림부여21.6℃
  • 흐림장수22.8℃
  • 흐림안동23.3℃
  • 흐림북창원24.7℃
  • 흐림진도군24.6℃
  • 흐림남원24.8℃
  • 흐림영덕25.3℃
  • 흐림금산24.9℃
  • 흐림영주19.2℃
  • 흐림순천21.8℃
  • 흐림산청21.4℃
  • 흐림대구23.8℃
  • 흐림보은20.7℃
  • 흐림춘천17.1℃
  • 흐림추풍령22.2℃
  • 흐림부산23.8℃
  • 흐림울산24.1℃
  • 흐림부안25.2℃
  • 흐림함양군24.6℃
  • 흐림거창23.2℃
  • 흐림인제21.5℃
  • 흐림강진군26.1℃
  • 흐림속초25.1℃
  • 흐림영천24.2℃
  • 흐림의성24.5℃
  • 흐림영월22.8℃
  • 흐림광주25.2℃
  • 흐림영광군24.5℃
  • 비수원20.8℃
  • 흐림서산21.6℃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광양시23.4℃
  • 흐림경주시24.5℃
  • 흐림태백18.1℃
  • 흐림백령도17.1℃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7 11:10:27
토지 자산가치 46억…"적극행정으로 소송비 14억 부수적으로 절감" 경남도가 지난 1990년대 8년 동안 시행한 지방도 공사로 인해 보상한 토지 가운데 여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46억 원(현 시세) 상당의 땅을 찾아냈다.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등기 소송에 14억 원가량을 더 날릴 뻔 했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이뤄져,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 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특조법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소송 비용이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에 환수,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경남도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자랑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