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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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조법으로 '도로 보상' 277필지 이전등기…"전국 첫 사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7 11:10:27
토지 자산가치 46억…"적극행정으로 소송비 14억 부수적으로 절감" 경남도가 지난 1990년대 8년 동안 시행한 지방도 공사로 인해 보상한 토지 가운데 여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46억 원(현 시세) 상당의 땅을 찾아냈다.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전 등기 소송에 14억 원가량을 더 날릴 뻔 했다.

▲ 경남도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이뤄져,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 46억 원에 달한다.

이번 특조법 기간 중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소송 비용이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에 환수,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경남도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자랑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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