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차량 침수피해 후 2년 내 구입 땐 취득세 면제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군25.2℃
  • 흐림장수22.2℃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문경22.9℃
  • 흐림청주25.2℃
  • 흐림진도군24.8℃
  • 흐림충주23.1℃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임실23.5℃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수원23.1℃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부산25.6℃
  • 흐림서청주23.9℃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합천25.7℃
  • 흐림세종23.0℃
  • 비백령도21.8℃
  • 흐림상주24.0℃
  • 흐림영덕23.3℃
  • 비서울23.8℃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부안24.1℃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청송군23.1℃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고흥25.1℃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추풍령23.1℃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의령군25.7℃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밀양27.0℃
  • 맑음광주25.4℃
  • 흐림의성24.6℃
  • 흐림강화24.7℃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보령25.4℃
  • 비북춘천22.3℃
  • 맑음통영24.2℃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영월21.8℃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흑산도22.7℃
  • 흐림태백22.8℃
  • 비인천24.1℃
  • 흐림울릉도24.2℃
  • 흐림양평22.4℃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철원22.2℃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동해23.4℃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대전23.9℃

경기도, 차량 침수피해 후 2년 내 구입 땐 취득세 면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8-12 07:56:17
경기도가 이번 비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도민이 2년 내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