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친환경차 보급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

  • 흐림고창26.8℃
  • 맑음백령도25.7℃
  • 맑음진주26.3℃
  • 맑음거창27.6℃
  • 맑음통영27.1℃
  • 맑음영월27.3℃
  • 맑음순천26.0℃
  • 구름많음상주28.9℃
  • 맑음합천28.6℃
  • 맑음진도군26.9℃
  • 맑음동해26.0℃
  • 맑음여수27.4℃
  • 맑음성산29.1℃
  • 맑음홍성28.8℃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세종28.8℃
  • 맑음북강릉25.0℃
  • 맑음서청주28.2℃
  • 맑음영주26.2℃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남해26.4℃
  • 맑음양산시28.7℃
  • 맑음광양시27.9℃
  • 맑음보령29.0℃
  • 맑음인제26.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수원28.6℃
  • 맑음장흥27.3℃
  • 맑음밀양28.9℃
  • 맑음북창원29.7℃
  • 맑음부안28.6℃
  • 맑음전주30.3℃
  • 맑음장수24.8℃
  • 맑음충주28.5℃
  • 맑음고창군29.2℃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고산26.8℃
  • 맑음태백23.0℃
  • 맑음정읍28.9℃
  • 맑음보은26.7℃
  • 맑음대전30.2℃
  • 맑음추풍령27.1℃
  • 맑음함양군28.2℃
  • 맑음청송군24.4℃
  • 맑음서귀포29.3℃
  • 맑음제천26.3℃
  • 맑음북춘천28.6℃
  • 맑음남원29.1℃
  • 맑음영덕25.2℃
  • 맑음인천30.0℃
  • 맑음강릉27.3℃
  • 맑음울릉도24.2℃
  • 맑음영천26.2℃
  • 맑음해남27.8℃
  • 맑음순창군28.1℃
  • 맑음안동27.5℃
  • 맑음제주28.8℃
  • 맑음울산26.1℃
  • 맑음금산27.5℃
  • 맑음정선군24.9℃
  • 맑음울진25.5℃
  • 흐림영광군25.9℃
  • 맑음거제26.6℃
  • 맑음포항27.2℃
  • 맑음완도26.9℃
  • 맑음원주28.8℃
  • 맑음춘천29.4℃
  • 맑음산청27.8℃
  • 맑음철원28.5℃
  • 맑음파주28.5℃
  • 맑음고흥26.2℃
  • 맑음임실27.0℃
  • 맑음양평28.6℃
  • 맑음흑산도27.1℃
  • 맑음이천28.3℃
  • 맑음보성군27.2℃
  • 맑음홍천27.7℃
  • 맑음청주31.9℃
  • 맑음군산29.6℃
  • 맑음강화28.4℃
  • 맑음북부산28.0℃
  • 맑음서산28.1℃
  • 맑음부여28.6℃
  • 맑음봉화23.4℃
  • 맑음의령군27.1℃
  • 맑음문경27.7℃
  • 맑음김해시27.8℃
  • 맑음부산27.3℃
  • 맑음대구27.4℃
  • 맑음창원27.2℃
  • 맑음강진군28.2℃
  • 맑음동두천29.3℃
  • 맑음천안27.6℃
  • 맑음구미29.0℃
  • 맑음의성26.2℃
  • 맑음경주시26.2℃

대전시, 친환경차 보급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6 10:00:39
의무대상 주차면 공공건물 50면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대전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사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박물관 전기차 충전시설.[현대차 자료]

이를 위해 시는 이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