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친환경차 보급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세종25.6℃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보령27.7℃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이천26.2℃
  • 맑음광양시28.6℃
  • 흐림거제25.1℃
  • 흐림경주시27.5℃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고산24.3℃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5℃
  • 비울릉도19.0℃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대전26.3℃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북부산24.8℃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춘천26.1℃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영덕22.1℃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속초20.0℃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수원26.3℃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산청28.1℃
  • 맑음홍성26.5℃
  • 구름많음고창군25.0℃
  • 흐림북강릉21.9℃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임실26.0℃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철원25.7℃
  • 맑음여수26.7℃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영광군25.9℃
  • 흐림강릉21.7℃

대전시, 친환경차 보급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8-16 10:00:39
의무대상 주차면 공공건물 50면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대전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사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박물관 전기차 충전시설.[현대차 자료]

이를 위해 시는 이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