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등록제한 업종 중심

  • 맑음수원18.7℃
  • 흐림대관령7.9℃
  • 맑음보령19.7℃
  • 맑음대전18.2℃
  • 맑음영광군18.8℃
  • 흐림청송군13.3℃
  • 맑음해남18.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인천20.5℃
  • 맑음임실15.3℃
  • 맑음보성군19.1℃
  • 맑음대구16.3℃
  • 흐림금산14.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서산18.5℃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홍성17.3℃
  • 맑음보은14.5℃
  • 맑음창원20.3℃
  • 맑음군산19.5℃
  • 맑음부산21.2℃
  • 맑음순창군17.0℃
  • 맑음청주18.9℃
  • 맑음여수21.6℃
  • 맑음철원12.0℃
  • 맑음함양군14.2℃
  • 흐림정선군13.9℃
  • 맑음양산시20.3℃
  • 맑음순천15.9℃
  • 맑음광양시19.2℃
  • 맑음목포21.5℃
  • 맑음진도군19.1℃
  • 맑음거제20.5℃
  • 맑음합천15.5℃
  • 맑음세종17.5℃
  • 맑음장흥18.4℃
  • 맑음안동14.7℃
  • 흐림북춘천12.2℃
  • 맑음산청15.7℃
  • 흐림홍천12.6℃
  • 맑음성산21.6℃
  • 흐림영월13.0℃
  • 맑음김해시19.1℃
  • 맑음울산19.2℃
  • 맑음고창18.4℃
  • 맑음통영19.9℃
  • 흐림태백9.0℃
  • 맑음완도20.5℃
  • 흐림문경14.3℃
  • 맑음의령군14.3℃
  • 맑음상주14.9℃
  • 맑음봉화8.5℃
  • 맑음남해19.4℃
  • 맑음고창군17.8℃
  • 흐림영천14.2℃
  • 맑음고흥18.5℃
  • 맑음전주18.7℃
  • 흐림제천11.6℃
  • 맑음동해16.4℃
  • 맑음동두천14.1℃
  • 맑음광주20.7℃
  • 맑음구미15.6℃
  • 맑음부여18.5℃
  • 맑음속초16.0℃
  • 맑음서귀포22.2℃
  • 맑음장수12.4℃
  • 흐림의성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고산22.7℃
  • 맑음충주15.9℃
  • 맑음원주14.5℃
  • 맑음양평15.1℃
  • 맑음영주12.2℃
  • 맑음진주14.6℃
  • 맑음경주시15.3℃
  • 맑음흑산도23.2℃
  • 박무백령도20.8℃
  • 맑음포항18.7℃
  • 맑음서울18.1℃
  • 맑음파주14.7℃
  • 맑음정읍18.3℃
  • 맑음북창원19.7℃
  • 맑음영덕15.1℃
  • 맑음이천14.0℃
  • 맑음울진16.1℃
  • 맑음강화16.0℃
  • 맑음제주23.1℃
  • 맑음강릉16.6℃
  • 맑음춘천14.3℃
  • 맑음서청주15.6℃
  • 흐림거창13.7℃
  • 흐림인제12.2℃
  • 맑음북부산18.2℃
  • 맑음남원17.8℃
  • 맑음밀양18.3℃
  • 맑음천안15.3℃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등록제한 업종 중심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7 08:05:02
경기도가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가맹점 등록취소가 결정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지난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서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