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더 이상 文 사저 300m 이내 '소음 공해' 시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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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文 사저 300m 이내 '소음 공해' 시위 못한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21 13:11:16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구역 확장…22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경호구역,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변경
야권과 협치 차원 …대통령실 관계자 "尹, 김진표 의장 건의 수용"
윤석열 정부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됐다.

▲ 지난달 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뉴시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 역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된다.

앞서 평산마을에서 석 달째 장기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흉기로 주변 사람을 협박해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60대 남성 A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위협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그리자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야권과의 협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들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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