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美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 '민·관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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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 '민·관합동' 대응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2-08-25 11:38:33
민관합동 대응팀이 미 행정부와 의회 접촉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에 '민·관합동'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삼성전자 박한규 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이방수 사장, 삼성SDI 최윤호 사장, SK온 지동섭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초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통과됐다"며 "미국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와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 2800억 달러(약 365조6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고 있다. [미 백악관 유튜브 캡처]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등을 접촉하는 등 입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독일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는 9월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美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불리한 내용 많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2026년까지 총 527억 달러의 재정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오직 미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대당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다.

내년에는 배터리 원자재 등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제조한 모든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통상규범 검토 등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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