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대통령 장모, 수표금 분쟁 2심서 '일부 책임'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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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수표금 분쟁 2심서 '일부 책임'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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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2-08-25 20:36:45
장모 최 씨, 손해배상 책임 30%…임 씨에 5억여 원 지급해야
법원 "동업자에 잔고증명서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 방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임 모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 씨는 손해배상 책임 30%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5일 임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95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30% 인정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는 (동업자) 안 모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예견 가능했음에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 씨에게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씨가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최 씨가 임 씨와 안 씨의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 등을 참작해 최 씨에게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임 씨는 지난 2014년 최 씨 동업자였던 안 씨에게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8억3500만 원을 빌려줬다.

안 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 씨가 예금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 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안 씨가 담보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일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최 씨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임 씨는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임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며 수표 주인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349억여 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또 불법 요양병원을 열고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상고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씨가 범행에 개입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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