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맑음추풍령19.5℃
  • 맑음전주17.8℃
  • 맑음파주13.7℃
  • 맑음밀양17.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남해17.7℃
  • 맑음서청주15.0℃
  • 맑음통영15.9℃
  • 맑음부여15.9℃
  • 맑음창원18.0℃
  • 맑음백령도17.3℃
  • 맑음정선군13.1℃
  • 맑음이천18.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진도군12.6℃
  • 맑음의령군15.7℃
  • 맑음천안14.2℃
  • 맑음성산15.9℃
  • 맑음영월14.9℃
  • 맑음완도16.6℃
  • 맑음서귀포17.7℃
  • 맑음철원16.1℃
  • 맑음강릉23.9℃
  • 맑음울산17.8℃
  • 맑음청주20.3℃
  • 맑음거제16.1℃
  • 맑음남원16.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장흥14.9℃
  • 맑음제주18.2℃
  • 맑음충주15.6℃
  • 맑음제천13.4℃
  • 맑음영광군14.9℃
  • 맑음고창14.6℃
  • 맑음북강릉19.6℃
  • 맑음경주시15.7℃
  • 맑음대관령12.6℃
  • 맑음인제15.2℃
  • 맑음금산16.6℃
  • 맑음목포16.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울진16.6℃
  • 맑음청송군13.5℃
  • 맑음함양군16.7℃
  • 맑음홍천16.2℃
  • 맑음영덕18.5℃
  • 맑음순천14.2℃
  • 맑음인천17.7℃
  • 맑음대전17.8℃
  • 맑음동두천16.7℃
  • 맑음속초18.4℃
  • 맑음서산14.5℃
  • 맑음장수13.8℃
  • 맑음부산20.3℃
  • 맑음부안16.0℃
  • 맑음의성14.0℃
  • 맑음홍성15.8℃
  • 맑음세종16.3℃
  • 맑음문경20.1℃
  • 맑음임실13.8℃
  • 맑음수원14.4℃
  • 맑음상주21.0℃
  • 맑음광주19.5℃
  • 맑음영천15.2℃
  • 맑음태백13.1℃
  • 맑음봉화12.0℃
  • 맑음보성군18.5℃
  • 맑음보령14.9℃
  • 맑음포항21.4℃
  • 맑음고산18.2℃
  • 맑음구미20.5℃
  • 맑음영주20.3℃
  • 맑음군산15.6℃
  • 맑음북춘천15.9℃
  • 맑음보은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춘천16.5℃
  • 맑음합천16.7℃
  • 맑음산청16.6℃
  • 맑음북부산15.7℃
  • 맑음진주14.3℃
  • 맑음거창15.4℃
  • 맑음광양시18.9℃
  • 맑음고창군14.5℃
  • 맑음서울18.4℃
  • 맑음양산시16.7℃
  • 맑음원주18.3℃
  • 맑음동해20.3℃
  • 맑음해남13.1℃
  • 맑음강화14.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정읍15.6℃
  • 맑음안동17.3℃
  • 맑음여수18.8℃
  • 맑음양평17.4℃
  • 맑음대구20.0℃
  • 맑음고흥14.3℃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6 14:46:09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 상황' 아냐"
"전대 개최 후 새 당대표 선출 시 李 복귀 못해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이 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든 것"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간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