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거제24.5℃
  • 비북부산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정선군29.1℃
  • 흐림서울27.5℃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진도군25.3℃
  • 흐림추풍령27.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경주시27.7℃
  • 구름많음금산28.0℃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강릉31.7℃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천안28.7℃
  • 흐림홍천27.1℃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정읍27.9℃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남원25.9℃
  • 흐림서귀포25.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서청주28.2℃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북춘천27.4℃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울진25.8℃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양평27.3℃
  • 흐림상주28.7℃
  • 흐림고흥26.3℃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강화26.3℃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5.9℃
  • 흐림양산시26.8℃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홍성29.1℃
  • 흐림거창26.3℃
  • 구름많음완도26.1℃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파주28.2℃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영광군27.3℃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충주29.3℃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영천27.5℃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청송군29.3℃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문경28.3℃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제천28.3℃

이준석이 이겼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6 14:46:09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비상 상황' 아냐"
"전대 개최 후 새 당대표 선출 시 李 복귀 못해 손해 발생"
"일부 최고위원이 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든 것"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간다.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