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에 "자치권 침해"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정선군29.0℃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순창군28.7℃
  • 흐림파주25.9℃
  • 흐림부여28.2℃
  • 흐림원주28.4℃
  • 맑음남해29.6℃
  • 맑음청송군31.1℃
  • 흐림세종27.9℃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대구30.6℃
  • 맑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광양시30.5℃
  • 맑음제주33.8℃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강릉32.2℃
  • 흐림영월27.3℃
  • 맑음울진31.8℃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천29.6℃
  • 흐림서울26.8℃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양산시30.7℃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구미31.1℃
  • 흐림남원28.8℃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고흥29.9℃
  • 구름많음광주28.4℃
  • 맑음진주29.7℃
  • 흐림문경27.0℃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영덕31.5℃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정읍28.9℃
  • 흐림제천25.8℃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북부산30.3℃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포항31.9℃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진도군28.6℃
  • 맑음보성군29.5℃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목포29.5℃
  • 맑음서귀포30.5℃
  • 구름많음봉화27.9℃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인제25.0℃
  • 비백령도21.8℃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의령군31.0℃
  • 맑음동해30.7℃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홍천27.5℃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대전28.8℃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합천29.8℃
  • 맑음경주시31.1℃
  • 비북춘천26.4℃
  • 구름많음고창29.6℃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밀양31.2℃
  • 흐림천안27.8℃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홍성29.1℃
  • 흐림수원28.2℃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대관령25.4℃
  • 맑음고산28.6℃
  • 흐림영주27.0℃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산청29.2℃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성산31.1℃

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에 "자치권 침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8-31 17:12:10
남양주시, 지난해 5월 6일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해 자치 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를 위해 남양주시의 인사·민원·세입 등 25개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역과 자치사무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7월과 11월에도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정구했다. 이들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요청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게 발단이 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이듬해 5월 6일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합법성 감사(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상 청구인(남양주시)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종합감사의 형식이나 자료 제출 요청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