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 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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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카 의혹' 김혜경·배 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이재명 제외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31 19:37:19
金씨 법인카드 유용 묵인,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 고려해 1차 수사 마무리
野, 檢 송치에 "답정너 수사 매우 유감…金은 몰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씨는 관련 의혹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줄곧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음식값을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대납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 씨가 법인카드로 유용한 액수는 총 150회 걸쳐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 관련된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 공모자만 실행하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 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검찰 송치를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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