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돼지갈비집 19곳 적발

  • 맑음전주26.1℃
  • 맑음경주시29.0℃
  • 맑음의성23.7℃
  • 맑음북부산26.9℃
  • 박무홍성26.3℃
  • 박무목포25.8℃
  • 맑음울릉도30.6℃
  • 맑음동해29.7℃
  • 맑음함양군22.6℃
  • 맑음성산24.3℃
  • 맑음고창24.0℃
  • 맑음해남25.3℃
  • 맑음대전25.8℃
  • 맑음강화26.2℃
  • 맑음수원26.8℃
  • 맑음서산26.5℃
  • 맑음정읍23.5℃
  • 맑음북춘천24.0℃
  • 맑음북강릉27.1℃
  • 맑음장흥23.2℃
  • 맑음합천23.6℃
  • 맑음산청23.6℃
  • 맑음의령군23.7℃
  • 맑음영천27.4℃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영주24.5℃
  • 맑음남원24.2℃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홍천24.3℃
  • 맑음영광군24.0℃
  • 구름많음충주25.5℃
  • 맑음제천22.2℃
  • 맑음여수27.4℃
  • 맑음천안23.9℃
  • 맑음안동25.7℃
  • 맑음통영26.0℃
  • 맑음고산26.0℃
  • 맑음순천25.3℃
  • 맑음정선군22.8℃
  • 맑음금산23.7℃
  • 맑음서청주24.6℃
  • 맑음포항29.3℃
  • 맑음인제24.3℃
  • 맑음임실23.8℃
  • 맑음태백25.1℃
  • 맑음속초30.6℃
  • 맑음원주26.4℃
  • 맑음밀양27.2℃
  • 맑음춘천24.1℃
  • 맑음보은23.8℃
  • 맑음봉화22.4℃
  • 맑음보성군25.9℃
  • 맑음울산28.4℃
  • 맑음영덕28.7℃
  • 맑음거창22.0℃
  • 맑음영월23.2℃
  • 안개백령도24.5℃
  • 맑음고흥23.7℃
  • 맑음장수21.3℃
  • 맑음파주25.3℃
  • 맑음청주27.0℃
  • 맑음문경24.3℃
  • 맑음부여25.8℃
  • 맑음구미25.8℃
  • 맑음울진29.1℃
  • 맑음순창군23.6℃
  • 맑음대구28.8℃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5.3℃
  • 맑음부안24.7℃
  • 맑음광주26.0℃
  • 맑음군산25.1℃
  • 맑음창원28.1℃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추풍령25.0℃
  • 맑음강진군23.8℃
  • 맑음거제25.8℃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완도26.0℃
  • 맑음남해26.0℃
  • 맑음세종24.5℃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부산28.8℃
  • 맑음제주27.3℃
  • 맑음북창원29.6℃
  • 맑음강릉30.3℃
  • 맑음진주23.6℃
  • 맑음청송군23.7℃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령25.2℃
  • 맑음흑산도26.0℃
  • 맑음김해시28.1℃

부산시,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돼지갈비집 19곳 적발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1 07:57:45
특사경, 추석 앞두고 반찬가게·식육점 120여 곳 집중 점검
참돔·돌돔·농어 횟집 13곳…'돼지갈비 맛집' 납품업체 포함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횟집 수족관에 있는 일본산 참돔과 돌돔 [부산시 제공]

특별사법경찰과의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돌돔·농어 등 수산물과 명절 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전문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업소 4곳 등이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 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함으로써, 업소의 농간을 사전에 차단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관렵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