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65곳 적발

  • 맑음고산21.0℃
  • 맑음충주18.0℃
  • 맑음백령도11.0℃
  • 맑음해남20.7℃
  • 맑음남원19.0℃
  • 맑음보성군20.3℃
  • 맑음김해시20.6℃
  • 맑음서울14.8℃
  • 맑음철원14.3℃
  • 맑음구미20.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안18.7℃
  • 맑음강화13.5℃
  • 맑음제천16.8℃
  • 맑음수원16.0℃
  • 맑음의성19.1℃
  • 맑음흑산도19.7℃
  • 맑음밀양19.8℃
  • 맑음추풍령17.8℃
  • 맑음정읍18.9℃
  • 맑음영덕18.9℃
  • 맑음속초15.1℃
  • 맑음진도군19.7℃
  • 맑음서청주17.9℃
  • 맑음양평17.1℃
  • 맑음부산21.0℃
  • 맑음남해20.0℃
  • 맑음임실18.7℃
  • 맑음청주18.5℃
  • 맑음순창군18.9℃
  • 맑음고흥20.9℃
  • 맑음고창18.6℃
  • 맑음대관령13.3℃
  • 맑음울진20.7℃
  • 맑음장수16.9℃
  • 맑음거창20.0℃
  • 맑음금산18.8℃
  • 맑음강진군20.6℃
  • 맑음거제20.0℃
  • 맑음광주19.4℃
  • 맑음북부산21.1℃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7.0℃
  • 맑음성산21.8℃
  • 맑음장흥20.5℃
  • 맑음태백13.6℃
  • 맑음상주19.4℃
  • 맑음제주22.7℃
  • 맑음홍천16.7℃
  • 맑음여수19.9℃
  • 맑음순천19.1℃
  • 맑음전주19.1℃
  • 맑음원주16.8℃
  • 맑음함양군19.1℃
  • 맑음인천13.8℃
  • 맑음영월17.6℃
  • 맑음영천19.6℃
  • 맑음산청19.8℃
  • 맑음천안18.0℃
  • 맑음파주14.1℃
  • 맑음완도22.0℃
  • 맑음홍성18.3℃
  • 맑음춘천17.7℃
  • 맑음경주시19.5℃
  • 맑음울산20.1℃
  • 맑음서산17.0℃
  • 맑음합천20.6℃
  • 맑음군산18.5℃
  • 맑음통영20.6℃
  • 맑음인제16.5℃
  • 맑음정선군17.7℃
  • 맑음강릉20.5℃
  • 맑음포항19.7℃
  • 맑음동해20.2℃
  • 맑음동두천16.2℃
  • 맑음이천18.8℃
  • 맑음창원21.8℃
  • 맑음진주18.2℃
  • 맑음문경18.2℃
  • 맑음광양시20.5℃
  • 맑음보은17.5℃
  • 맑음북강릉19.2℃
  • 맑음부여19.7℃
  • 맑음청송군17.7℃
  • 맑음목포19.1℃
  • 맑음영광군18.2℃
  • 맑음의령군20.4℃
  • 맑음세종18.0℃
  • 맑음울릉도19.0℃
  • 맑음북창원20.9℃
  • 맑음대전18.6℃
  • 맑음서귀포23.4℃
  • 맑음양산시20.9℃
  • 맑음고창군18.9℃
  • 맑음안동18.5℃
  • 맑음대구19.3℃
  • 맑음북춘천17.6℃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65곳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7 08:42:34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등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31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 사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위해 단속을 실기했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