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기소…野 "최악의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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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기소…野 "최악의 정치적 기소"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8 20:27:53
檢,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발언으로 판단
野, "야당대표 제물삼아 尹무능·실정 감추려 하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8일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소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벽보 등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말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이 대표 발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이 대표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업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이 주요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기소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며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 무능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 왔다"며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허문 채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대응방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정식 사무총장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추석 민심과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검찰도 12일쯤 해당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 검찰 발표 내용을 보고 대책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문제 또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그간 제기됐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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