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상습학대 엄마 '녹음증거 위법' 항소 기각…법원 "대화 아닌 욕설"

  • 흐림강릉24.5℃
  • 흐림파주19.3℃
  • 흐림추풍령20.6℃
  • 흐림영주18.2℃
  • 흐림강진군25.1℃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상주20.3℃
  • 흐림합천16.8℃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밀양24.0℃
  • 구름많음영덕25.0℃
  • 비인천21.0℃
  • 흐림충주22.2℃
  • 흐림인제18.8℃
  • 흐림고창25.5℃
  • 흐림양산시24.7℃
  • 흐림영천23.9℃
  • 흐림대구23.6℃
  • 흐림동두천19.0℃
  • 흐림보령21.8℃
  • 흐림태백17.9℃
  • 흐림광주25.1℃
  • 흐림완도28.3℃
  • 비여수24.0℃
  • 흐림부산24.0℃
  • 흐림봉화17.3℃
  • 흐림흑산도22.6℃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창원23.8℃
  • 흐림임실22.6℃
  • 흐림서산21.4℃
  • 흐림서청주19.8℃
  • 흐림제천20.1℃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창21.5℃
  • 흐림홍천21.3℃
  • 흐림문경19.2℃
  • 흐림보은20.2℃
  • 흐림영광군25.8℃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부여18.8℃
  • 흐림철원19.1℃
  • 흐림부안24.6℃
  • 흐림정읍25.0℃
  • 흐림속초22.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이천19.7℃
  • 흐림북강릉23.9℃
  • 비청주21.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청송군24.6℃
  • 흐림정선군18.0℃
  • 흐림구미22.7℃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안동22.3℃
  • 흐림통영23.8℃
  • 흐림광양시22.3℃
  • 흐림동해23.5℃
  • 흐림서귀포25.4℃
  • 흐림남원23.8℃
  • 흐림함양군22.5℃
  • 비수원19.6℃
  • 흐림진주17.5℃
  • 흐림양평19.5℃
  • 흐림남해22.9℃
  • 흐림강화22.0℃
  • 흐림의성23.2℃
  • 흐림세종20.9℃
  • 흐림금산24.5℃
  • 흐림영월20.6℃
  • 흐림목포25.4℃
  • 흐림북창원24.3℃
  • 흐림고흥26.2℃
  • 흐림군산23.1℃
  • 흐림해남26.1℃
  • 흐림울산25.5℃
  • 비서울20.7℃
  • 비북춘천15.9℃
  • 흐림천안19.4℃
  • 흐림순천20.2℃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울릉도22.7℃
  • 흐림의령군18.0℃
  • 비홍성22.1℃
  • 흐림보성군24.1℃
  • 흐림북부산24.1℃
  • 흐림고창군24.9℃
  • 흐림백령도19.3℃
  • 비대전19.6℃
  • 흐림거제23.5℃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순창군24.7℃
  • 흐림춘천15.9℃

자녀 상습학대 엄마 '녹음증거 위법' 항소 기각…법원 "대화 아닌 욕설"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2 10:56:53
남편, 학대 증거 녹음 파일 증거 제출→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심 집유2년 선고에 항소→2심 "남편 녹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
어린 자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상습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증거 위법'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울산지방법원 건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7살과 4살 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들을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가두거나 입에 공구 등을 들이밀며 욕설과 함께 위협하기도 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않고 서로 다투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런 사실은 남편 B 씨가 A 씨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고, A 씨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들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출한 파일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 욕설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