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1) 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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