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 맑음남해22.9℃
  • 맑음보은18.5℃
  • 맑음부산22.7℃
  • 맑음전주23.4℃
  • 맑음합천19.7℃
  • 맑음여수25.1℃
  • 맑음천안18.9℃
  • 맑음순창군21.7℃
  • 맑음진주18.5℃
  • 맑음안동21.0℃
  • 맑음북강릉19.2℃
  • 맑음완도22.5℃
  • 맑음구미20.7℃
  • 맑음장수17.0℃
  • 맑음광양시23.9℃
  • 맑음남원22.6℃
  • 맑음고창군20.2℃
  • 맑음강릉19.3℃
  • 맑음통영23.0℃
  • 맑음충주20.7℃
  • 맑음거창18.3℃
  • 맑음강화19.0℃
  • 맑음청송군16.3℃
  • 맑음수원21.4℃
  • 맑음속초18.7℃
  • 맑음거제22.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영천19.4℃
  • 맑음고흥21.4℃
  • 맑음대구20.9℃
  • 맑음군산21.4℃
  • 맑음추풍령18.1℃
  • 맑음임실19.5℃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순천20.6℃
  • 맑음세종20.6℃
  • 흐림태백14.7℃
  • 맑음흑산도23.4℃
  • 맑음울산20.9℃
  • 맑음함양군18.7℃
  • 맑음철원18.0℃
  • 맑음해남21.2℃
  • 맑음북춘천17.3℃
  • 맑음제천17.3℃
  • 맑음대전22.1℃
  • 맑음창원22.8℃
  • 맑음봉화14.0℃
  • 맑음인천24.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서울23.4℃
  • 맑음김해시21.9℃
  • 맑음영주16.7℃
  • 맑음백령도21.3℃
  • 맑음서청주19.1℃
  • 맑음목포23.5℃
  • 맑음상주21.4℃
  • 맑음제주24.5℃
  • 맑음정읍21.8℃
  • 맑음울진19.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정선군15.9℃
  • 맑음성산22.9℃
  • 맑음보령21.9℃
  • 맑음산청19.6℃
  • 맑음고창20.9℃
  • 맑음밀양22.2℃
  • 맑음양평20.4℃
  • 맑음영광군21.7℃
  • 맑음진도군20.9℃
  • 맑음대관령11.8℃
  • 맑음영월19.2℃
  • 맑음의성19.5℃
  • 맑음동해20.4℃
  • 맑음영덕18.0℃
  • 맑음북부산22.5℃
  • 맑음고산23.8℃
  • 맑음원주21.0℃
  • 맑음이천20.4℃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청주24.3℃
  • 맑음홍천18.7℃
  • 맑음금산19.2℃
  • 맑음서귀포24.4℃
  • 맑음양산시22.5℃
  • 맑음부안22.8℃
  • 맑음문경19.2℃
  • 맑음보성군22.9℃
  • 맑음인제17.2℃
  • 맑음서산20.9℃
  • 맑음부여20.8℃
  • 맑음홍성20.6℃
  • 맑음의령군18.5℃
  • 맑음경주시19.8℃
  • 맑음춘천17.9℃
  • 맑음포항21.9℃
  • 맑음파주18.6℃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08:25:37
전년 대비 11.1% 5394억 원 증가...성남·용인·화성시 순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산세 부과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높았다.

재산세 상승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