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이철규, '탄광순직노동자 예우' 법제화…"폐광지역 주민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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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철규, '탄광순직노동자 예우' 법제화…"폐광지역 주민 숙원"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17:51: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李 "올해 1호 법안 폐특법,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 기할 것"
개정안 "국가가 추모 위령제 실시, 위령탑 조성" 등 담겨
탄광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뉴시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실시하고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순직자에 대해선 자료 수집·조사·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탄광 노동자들은 순직하더라도 산업 전사로 예우받지 못했다. 탄광 순직 노동자 예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숙원 사업인 탄광 순직 노동자 예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지난해 2월 26일에는 폐광 지역의 '폐특법 적용 시한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산업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순직 산업 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쓰일 국비 15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위령탑 보수 공사와 주변 환경 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설계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1억원이 반영된 데 이은 성과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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