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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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3 19:45:20
6월 건강상 이유로 신청…27일 만료
수원지검, 심의위 열어 연장 허가 결정
검찰이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형집행정지란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 2020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서 동부구치소로 이동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6월 3일 지병이 악화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8일 형집행정지를 승인해 3개월 동안 일시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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